마이데이터 정보제공에 '적요정보' 포함…마케팅·제3자 제공은 금지
- 민선희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내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의 정보제공 범위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가 포함되지만 마케팅 이용·제3자 제공 등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와 관공서, 병원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대상 정보에 은행계좌 등 적요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적요정보는 금융기관 입출금 거래시 거래유형, 거래상대방명 등 신용정보주체의 계좌거래 내역과 그 입출금 거래 과정에서 계좌거래 내역에 기록하거나 기록을 요청한 정보를 말한다.
적요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입출금 내용이 포함된 계좌통합조회 서비스와 수입·지출관리 서비스 등이 제한된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정보의 마케팅 이용, 제3자 제공 등을 금지하고 정보 이용 목적을 신용 정보주체 본인 조회·분석 목적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요구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정보 수집 범위를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수시입출금계좌, 체크·선불카드, 선불충전금 등에 한정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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