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폐업 코인거래소 '먹튀' 예방 집중…"의심거래 감시"
최대 42개 폐업 가능성…의심 거래 즉시 수사기관 전달
거래소와 소통도 강화…필요 시 추가 간담회 열 수도
- 서상혁 기자, 박기호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박기호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위원회 신고기한이 오는 24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혹시 모를 폐업 거래소의 예치금 '먹튀'를 예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폐업할 거래소를 이용 중인 투자자들이 예치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거래소들에 관련 시스템을 갖추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보낸 '이용자 지원절차 마련 권고안'에 따르면 거래소 사업자는 영업종료 후 30일 동안 이용자가 예치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일정 기간 경과 후 출금되지 않은 예치금은 공탁하거나 다른 거래소에 양도해야 한다.
폐업 후에도 30일 동안 출금이 가능한 만큼 금융당국은 이 기간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 시스템을 활용해 폐업 거래소들이 투자자의 예치금을 횡령하는지 감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거액의 자금이 한 번에 인출되거나, 같은 금액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인출될 경우 금융회사의 의심거래시스템은 해당 거래를 의심 거래로 포착해 FIU에 보고한다. 금융당국은 의심거래 보고 현황을 즉각 검찰과 경찰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서면 경우에 따라 계좌 동결이나 몰수·추징도 진행될 수 있다"며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관한 모든 일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고 했다.
거래소들과의 소통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6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심사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30여곳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영업 정리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폐업이 처음이라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업자가 많다"며 "필요 시 추가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특금법)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Δ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 ΔISMS 인증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24일이 지난 뒤에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63개사 중 신고 요건인 ISMS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21개사에 그친다. 미신청 거래소 24개사는 신고가 불가능해 폐업이 사실상 확정됐으며 신청 중인 거래소 18개사도 아직 보완작업 중이라 기한 내 인증을 취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최대 42개사가 폐업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금융권에선 폐업업체 중 이용자의 예치금을 횡령하는 '먹튀' 업체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선 아직 업권법이 존재하지 않아 폐업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당국이 6월 한 달 동안 은행, 우체국 등 4개 업권 350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79곳 암호화폐 사업자의 위장계좌 현황을 조사한 결과, 11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총 14개의 위장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계좌를 통한 운영은 정상적인 영업 방식이 아니라 먹튀의 '전조'로 여겨진다. 7월엔 6개 업체에서 6개의 위장계좌를 개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오는 25일부로 미신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선 입금이 금지된다. 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이 집금계좌 발급이 가능한 금융회사는 최근 63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미신고시 25일부터 집금계좌 입금을 막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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