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대출이자 연 6% 제한…미등록 영업시 1억원 벌금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무등록 대부영업자 처벌 강화
- 송상현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불법 사금융업자가 상사 법정이율인 6%를 초과했다면 지급한 이자를 무효화해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나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거나 무등록 대부영업 등에 대해선 처벌이 강화되고, 신종 대부중개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등록 없이 대부업이나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는 불법업자의 명칭이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 금융(중개)업자로 변경된다.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6%(상사 법정이율)를 초과해 지급했다면 이자를 무효화해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진 불법 사금융업자는 등록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까지 이자를 챙길 수 있었다. 불법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화한다. 반환 소송을 할 경우 정부가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햇살론 등 정부지원·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했을 때는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처분에 그쳤으나 앞으론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미등록 영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각각 5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와 3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회원 가입비나 광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대부중개를 하는 신종 대부중개 행위도 규율할 수 있게 대부업에서 '업'의 정의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추심업자가 계약서류 없이 추심하거나 대부업자가 계약서 원본 반환을 거부하는 등에 대해서도 의무를 명확히 신설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부처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근절을 내세우며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4138명의 불법 사금융업자를 검거하고, 49명을 구속했다. 월평균 검거 인원은 집중단속 이전 대비 74% 증가했다. 금융사를 사칭하거나 핸드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는 불법 사금융 광고 27만2000건을 적발해 차단했고 관련 번호 6663건도 즉각 이용 중지 처리했다.
금융위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최고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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