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 적절한가…입법조사처, 국감 이슈 제시
입법조사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가상자산 과세 포함
기본법 마련 등 디지털자산 시장 제도화도 국감 이슈로 제시
-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국회입법조사처가 오는 2027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적정성을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주요 이슈로 제시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7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소득을 과세할 시점인가?'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국정감사 주제로 선정했다.
시행 예정인 과세 제도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는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자료 확보와 투자자 보호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은 같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과 합산할 수 있지만,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받을 수는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세 찬성 측은 근로·사업소득자뿐 아니라 법인세를 내는 법인과 개인 간 형평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또 가상자산 과세 역시 제도권 편입의 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과세 반대 측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순소득 과세원칙에 어긋나며,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금융(디파이) 거래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인프라도 미비하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와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제도 등을 통해 과세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CARF에 따라 한국과 일본 등 46개국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교환한다.
다만 싱가포르와 홍콩 등 29개국은 2028년, 미국은 2029년부터 참여한다. 이 때문에 정보 교환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 시점이 늦은 국가의 거래소를 이용하면 과세자료 확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탈중앙화거래소와 개인 간 거래도 기존 자료 제출 체계만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질문 예시로 △정부의 과세 시행 입장 △CARF 미참여 국가의 자료 확보 방안 △탈중앙화거래소 및 개인 간 거래를 이용한 조세 회피 방지대책 등을 제시했다.
에어드롭과 하드포크,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과세방식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해외 주요국처럼 투자 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하는 결손금 이월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정무위원회 소관 국정감사 주제로 디지털자산 시장 제도화를 별도로 제시했다.
또 거래지원(상장) 심사와 유통량 관리, 공시 등 주요 사항이 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자율규제에 의존하고 있어, 정부가 종합적인 제도 설계원칙과 추진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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