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도 심사…변경 땐 30일 전 '사전신고'
법률 위반 이력·재무 상태·사회적 신용 확인…주주명부 등 증빙자료 제출
AML 인력 4명 이상 확보해야…전산 설비·내부통제 작동 여부 현장점검
- 최재헌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오는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이 대주주까지 확대된다. 대주주나 법령준수 체계에 변동이 생기면 변경 30일 전 금융당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가상자산사업자와 예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개정 신고매뉴얼을 공개했다.
매뉴얼은 오는 20일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시행령·감독규정을 반영했다. 사업자가 신고 업무를 준비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심사 기준과 제출 서류,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법률 위반 이력과 재무 상태, 사회적 신용 등을 확인하는 대상을 기존 사업자·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한다.
대주주에는 최대 주주와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뿐 아니라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도 포함된다. 최대 주주가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와 대표자 등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자는 신고 대상 대주주의 이름과 국적, 주식·지분 보유 현황 등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주주명부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복수 법인에 걸쳐 지배관계가 형성됐거나 해외에 대주주가 있다면 자료 확보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사업자의 재무 상태와 조직·인력, 전산 설비 등을 심사하는 기준도 구체화했다.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이용자 예치금 등은 부채총액에서 제외하며, 신고서에는 이를 차감한 조정부채 총계를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 업무 인력은 4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전문교육 이수 여부나 업무 경력·자격증 등을 통해 전문성을 입증해야 한다. 사업 형태와 조직 규모, 인력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해 겸직을 허용하도록 했다.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설비는 국내에 둬야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버가 국내에 위치해 있으면 국내 전산설비로 인정한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확인했던 조직·인력과 전산설비,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과 실제 작동 여부도 실질적으로 심사한다.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통해 운영 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변경신고 방식도 강화된다. 대주주와 법령준수 체계 관련 사항은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바뀐다. 사전신고 대상 사항을 신고 수리 통보 전에 시행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비수탁형 지갑의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사업자가 개인 키에 대한 독점적 관리 권한을 갖지 않는 개인용 비수탁형 지갑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당국은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단독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개인 키를 임의로 생성·인식·복호화할 수 있는지, 이용자가 개인 키의 실질적인 서명 주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FIU와 금감원은 개정 특금법 시행일인 오는 20일 신고매뉴얼을 확정·시행한다. 협회 등을 통한 실무 문의 대응체계도 마련해 업계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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