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빗썸 '최저 수수료' 광고에 칼 빼들었다
빗썸 '최저 수수료' 광고 표시법 위반
수수료 쿠폰 등록 안내 미흡 쟁점…수십억 과징금 전망
- 황지현 기자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의 '국내 최저 수수료'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소지가 있다고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처분이 확정될 경우 과징금은 수십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빗썸의 '국내 최저 수수료'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쟁점은 빗썸이 '0.04% 국내 최저 수수료'를 전면에 내세워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이용자가 별도의 수수료 쿠폰을 등록해야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쿠폰을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는 기본 수수료율인 0.25%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이 광고 과정에서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소비자가 최저 수수료가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국회에서도 제기된 문제와 맞닿아 있다.
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3개월간 총 664조 8000억 원의 거래대금에서 6727억 9000만 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같은 기간 빗썸은 '국내 최저 수수료'를 내세워 0.04% 수수료 쿠폰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광고된 수수료율과 실제 평균 수수료율 차이로 이용자들이 약 1409억 원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가 0.04% 수수료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쿠폰을 등록해야 했지만 거래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명확하게 안내되지 않아 최저 수수료가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이를 표시광고법상 전형적인 '다크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빗썸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빗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성실히 소명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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