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어 경찰청도 압류 코인 맡긴다…이번엔 두나무도 참전

국세청 이어 경찰청도 압류 코인 민간에 위탁
참여기업 규모 제한 없이 요구 조건 강화…"대기업만 가능하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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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국세청에 이어 경찰청도 압류한 가상자산의 보관·관리를 민간에 맡기기로 하면서 국내 주요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업체들이 다시 한 번 맞붙게 됐다.

사업 규모가 800만 원에 불과했던 국세청의 30배를 웃도는 2억 6700만 원으로 커진 데다 이번에는 참여 기업 규모 제한까지 없어 두나무 계열사부터 중소 커스터디 스타트업까지 총출동해 '진검승부'를 펼칠 전망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이 최근 공고한 '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에 국내 주요 가상자산 커스터디 업체들이 모두 제안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은 오는 24일이다.

지난달 공고가 났던 국세청 압수 가상자산 보관 사업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이 따냈다.

당시 사업 규모는 800만 원으로 매우 적었으나 국세청 사업 수주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공신력과 레퍼런스 가치가 크다는 판단에 커스터디 업체들이 모두 뛰어들었다. KDAC 외에도 한국디지털에셋(KODA), 비댁스, 헥토월렛원, 인피닛블록 등 업체들이 참전했었다.

이들 업체는 이번 경찰청 입찰에도 모두 서류를 낼 예정이다. 국세청에 비해 사업 규모도, 관리해야 하는 자산 규모도 대폭 커졌기 때문에 커스터디 업체들에게는 놓쳐서는 안될 사업이다.

문제는 국세청 사업과 달리 참여 기업 규모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국세청 입찰은 참가 자격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돼 두나무 등 대기업 계열 사업자는 참여가 어려웠다. 당시 두나무는 미리 참여 의향을 보였음에도 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나무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에 이번에는 커스터디 스타트업들보다 두나무의 선정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청이 내건 '수행 항목' 중 스타트업이 지키기 어려운 항목이 많기 때문이다.

사업 공고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종 선정되는 사업자가 수행할 항목으로 △보관 중인 가상자산이 손실될 경우 전액 보상할 것 △업무를 24시간 공백 없이 수행할 것 등을 제시했다.

보관 및 자산 전송 확인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려면 3교대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전체 직원이 20~30명에 불과한 커스터디 스타트업에 3교대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3교대 인력을 채용하려면 평일, 주말 등을 고려해 9명은 신규 채용해야 한다"며 "그런 인력 채용이 가능한 건 대기업뿐"이라고 말했다.

또 "자산 손실 시 전액 보상이 가능하려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경찰청 압수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험료도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