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1000만 원 이상 코인 이전 '일률 보고→각사 관리' 완화

FIU, 전날 주요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청취
10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일괄 보고 대신 거래소 자체 관리 가닥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10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 보고 의무와 관련해, 일률 보고 방식 대신 각 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AML)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을 불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FIU는 지난달 19일에도 업계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FIU는 지난 3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 지갑과 10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할 경우, 거래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 거래 보고(STR) 대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고 고위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업계는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보고 대상이 넓어질 경우 이용자 불편과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상자산 자율규제 기구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도 27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견을 취합해 법제처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1000만 원 이상 이전거래를 일률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기보다 각 사업자가 AML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FIU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이용자 불편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수정된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경우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