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VASP에 투자유치까지…코인원 '트리플 호재'

한투증권·OKX벤처스 각각 지분 20% 확보
제재 리스크 완화에 사업자 자격 불확실성도 해소

코인원 본사. 사진=황지현 기자.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전략적 투자 유치, 금융당국 제재 집행정지 인용,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 수리까지 잇따라 성사시키며 겹경사를 맞았다. 코인원이 주요 현안을 연이어 해소하면서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한국투자증권, OKX벤처스, 컴투스홀딩스와 전략적 지분투자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번 투자로 한국투자증권과 OKX벤처스는 각각 코인원 지분 약 20%를 확보하게 된다.

국내 대형 증권사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계열 투자사가 동시에 국내 거래소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쏠린다. 투자 이후에도 차명훈 대표의 최대주주 지위와 경영권은 유지된다.

같은 날 코인원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제재 유지가 법인 고객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앞서 FIU는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며 3개월(4월 29일~7월 28일)간 영업 일부정지와 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에 지난달 코인원은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코인원은 이날 VASP 갱신 신고 수리도 완료했다. FIU는 코인원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를 수리하고 수리증을 교부했다. 코인원이 갱신 신고서를 제출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이로써 코인원은 업비트와 코빗에 이어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가운데 세 번째로 갱신 신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VASP 갱신 신고 수리는 거래소 영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업계에서는 투자 유치와 집행정지 인용, VASP 갱신 신고 수리가 같은 날 이뤄지면서 코인원이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전략적 투자 유치와 사업자 자격 관련 불확실성 해소가 맞물리면서 향후 사업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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