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의무소각 앞두고…두나무, 최대 600억 규모 보상재원 마련
상법 개정 대응해 자사주 활용…임직원 장기 인센티브 강화
기업들 자사주 활용 재정비 확산…보상·인재 확보 수단 부상
- 황지현 기자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상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최대 600억원에 달하는 임직원 보상 재원을 마련했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핵심 인재 확보와 장기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두나무는 지난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823빌딩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계획 승인, 사내·사외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에는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 최대 17만주를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두나무 비상장 주식의 1주당 가격이 약 34만 3000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약 583억 원 규모다.
두나무는 현재 자기주식 54만 6564주를 보유 중이며 이 가운데 최대 17만주를 내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임직원 보상금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실제 처분 수량은 임직원의 주식보상 선택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경영·기술 혁신 등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게 장기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미래 인재 확보를 위해 자기주식을 장기 인센티브로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올해 3월 6일 시행된 상법 개정안에 따른 대응 차원이다. 개정 상법은 상장·비상장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에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며 기존 보유분 역시 소각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신기술 도입 및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다.
두나무 역시 정관 변경을 통해 자기주식 보유·처분 관련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오 대표는 "신기술 도입과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자기주식 의무소각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기존 자사주 활용 방안을 재정비하는 움직임이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식보상은 개정 상법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임직원 근속과 성과 보상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보유 및 처분 계획 안건을 상정한 기업은 총 268개사(코스피 86개·코스닥 182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9.8%에 해당하는 209개사는 임직원 보상(우리사주제도 포함)을 자사주 활용 목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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