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 후반기 국회 '1호'로 처리해야"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 동의 5만 명 달성…국회 상임위 회부
과세 폐지 법안 발의한 송 원내대표…"민주당, 논의 협조 해야"
- 최재헌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법안을 올해 후반기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서다.
송 원내대표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적 우려와 시장의 목소리가 분명히 확인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접수됐다. 해당 청원은 공개 약 일주일 만에 5만 명 동의를 달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90일 이내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3월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정책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다. 간담회에선 내년 가상자산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투자자 이탈과 자본 유출이 가속해 국내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가상자산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며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지만, 한국은 여전히 규제와 과세 중심 정책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우려와 시장의 목소리를 분명히 확인한 만큼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법안을 올해 후반기 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에만 별도 과세를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거래소 수수료 등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소득세까지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무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해외 거래소 이용 증가로 과세 정보 확보가 쉽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의 취득가 산정 문제 등 행정적 한계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투자자 보호 장치와 제도 정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과세부터 추진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가상자산 산업 경쟁력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논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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