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고래’ 1명에 2350억 쐈다…5년간 혜택 3.1조 달해

재산상 이익 제공 규모 총 3조원대…대상자 508명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 2026.3.16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국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이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을 과거 5년치로 확대해 추가 공시했다. 지난 공시 당시 단 2개월간 내역만 공개해 발생했던 업계 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공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30일 빗썸이 공개한 추가 공시내역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의 재산상 이익 제공 규모는 3조1591억원으로 집계됐다.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총 508명이다.

이번 소급 공시는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거래소들이 5년치 합산 결과를 공개한 것과 달리 빗썸만 2개월만 공개해서 논란이 생기자 진행된 후속 공시다.

조사 기간 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이용자의 누적 혜택액은 2350억원이다. 해당 이용자는 △수수료 쿠폰·혜택 2345억원 △마케팅 이벤트 혜택 3억원 △멤버십 혜택 1억원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의 재산상 이익 제공은 대부분 거래 수수료를 깎아주거나 면제해준 금액으로 나타났다. 목적별로 합산하면 △수수료 쿠폰·혜택이 3조 847억원으로 전체의 약 98%를 차지했으며 △마케팅 이벤트 혜택 435억원 △멤버십 혜택 297억원 △기타 혜택 11억원 순이었다.

빗썸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모든 이용자가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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