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트래블룰' 소액 거래까지 확대
FIU, 사업자 신고 심사 대주주 범위 확대…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업자 부채비율 200% 제한…100만 원 미만 거래에도 '트래블룰' 적용
- 최재헌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진입 규제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강화한다. 대주주 심사 기준을 확대하고 '트래블룰' 적용 범위를 소액 거래까지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FIU는 30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오는 5월 11일까지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월 개정된 특금법의 후속 조치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과 AML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규제가 강화된다. 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최대 주주에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 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 주주와 대표자까지 확대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장 최근 분기 말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며, 3년간 채무 불이행 등으로 신용 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실 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영업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이력도 없어야 한다.
대주주 역시 동일한 재무 요건이 적용된다. 부채비율 20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실 금융기관이나 인허가가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퇴직자 제재 통보 체계도 정비된다. FIU는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 통보 권한 일부를 금융감독원 등 검사 수탁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제재에는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와 직원에 대한 제재 전반이 포함된다.
자금세탁방지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100만 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은 금액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수신 가상자산사업자에도 정보 확보 의무가 부과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자금 이동 시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게끔 강제한 제도다.
FIU는 "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거래의 60%가 100만 원 미만 거래"라며 "규제 회피 및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사업자·개인 지갑과 거래할 경우 일정 조건에서만 허용되며, 1000만원 이상 거래는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 거래로 보고 FIU에 보고해야 한다. FIU는 "해외 사업자와 개인 지갑은 특금법상 AML 준수 의무가 없어 자금세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객 확인 의무(KYC)의 범위를 단순 신원 확인을 넘어 정보의 정확성 검증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했으며, 고위험 고객이나 상품에 대해서는 강화된 확인 절차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중 특금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규정은 오는 8월 20일 시행된다.
chsn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