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 수정안도 서클에 긍정적…기업가치 113조원 갈 것"[코인브리핑]

수정안에 서클 주가 폭락했지만…"장기적으로는 서클에 긍정적" 전망 제기
종전 기대감에 비트코인 강보합…7만 2000달러 '저항선'

비트코인 이미지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종전 기대감에 비트코인 강보합…7만 2000달러 '저항선'

미국과 이란간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와 더불어 비트코인(BTC)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단, 7만 2000달러 저항선은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26일 오전 10시 빗썸 기준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 대비 0.94% 오른 1억 654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 기준 해외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0.62% 상승한 7만 1270달러다.

25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도 종전 협상 기대감에 모두 상승 마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미국과 이란 사이 오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란은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귀 기울일 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비트코인도 소폭 상승했으나, 7만 2000달러 저항선은 뚫지 못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다시 7만 2000달러를 시험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숏 포지션'에 베팅해 선물 미결제약정 규모도 일주일 내 최고치로 올라섰다"고 분석했다.

"클래리티 법 수정안, 장기적으로는 서클에 긍정적"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CLARITY Act·클래리티 법) 수정안이 공개되면서 서클 주가가 하락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당 수정안이 서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번에 나온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클이 향후 코인베이스와의 재계약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번에 공개된 클래리티 법 수정안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용자는 단순 보유만으로는 리워드(보상)를 받을 수 없고,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나 거래를 했을 때 이에 따른 리워드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현재 코인베이스는 서클과의 계약을 통해 USDC 이자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있다. 코인베이스 플랫폼에서 USDC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이자 형식의 리워드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리워드 지급이 금지되면, 오히려 서클이 코인베이스와의 재계약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코인데스크는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이자보다 결제·정산 등 실사용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된다"면서 "규제 정비와 시장 성장세를 감안할 때 서클 기업가치가 750억달러(113조원)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 의회서 '주식 토큰' 논의…"기존 투자자 보호 규제 적용해야"

최근 나스닥이 '토큰화 증권'(주식 토큰) 거래 지원에 나서는 등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지자 미 의회가 이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25일(현지시간)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한 가상자산 업계 경영진들은 이른바 '주식 토큰'에도 기존 투자자 보호 및 금융 감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서비스위원장인 프렌치 힐 하원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청문회는 자산 토큰화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투자자 보호 여부 및 시장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더리움, '포스트-퀀텀' 팀 출범…양자컴퓨터 위협 대비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양자컴퓨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포스트-퀀텀(Post-Quantum)' 팀을 출범시켰다.

25일(현지시간) 이더리움 재단은 오는 2029년까지 양자컴퓨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 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탈중앙화된 글로벌 프로토콜을 구축하는 데는 수년간의 협업과 개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며 "(양자컴퓨터로 인한) 위협이 현실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