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영업일부정지' 빗썸, FIU 제재에 행정소송 제기…집행정지도 신청
FIU 제재 시작되는 27일 앞두고 전날 취소소송 제기
앞서 유사 제재 받은 두나무와 같은 행보…4월 9일 1심 선고
-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하고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오는 27일부터 예정된 빗썸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빗썸 관계자는 "제재 관련해 추가적으로 살펴봐야할 부문이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며 "재판과정에서 당사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빗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총 368억 원을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 6개월간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산을 보낼 수 없도록 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이다. 기존 가입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신규 가입자도 입·출금 이외에 '가상자산 거래'는 할 수 있다. 이는 업비트가 통보받았던 영업 일부정지와 같은 내용이다.
이번 소송은 앞서 유사한 제재를 받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대응과 같은 수순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해 FIU로부터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은 직후 곧바로 소송에 나섰다.
당시 두나무도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현재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는 제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두나무와 FIU간 행정소송 1심 선고는 4월 9일 예정돼 있다.
두나무는 FIU의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해 지난달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두나무 소송 결과가 빗썸 사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에 거래소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는 거래소들이 FIU로부터 무거운 제재를 받은 가장 큰 이유다.
당국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당국 방침에 따라 거래소들은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자산을 보내면 이를 차단해야 했지만,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는 100만 원 미만 소액 거래에는 차단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 거래 시 거래소가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하는 규정을 말한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 사와 총 4만 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4만 4948건의 거래를 지원한 업비트보다 800여건 이상 많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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