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억' 역대급 과태료에 두나무 불복…FIU에 이의신청서 제출

FIU, 특금법 위반으로 352억 과태료 처분…두나무, 이의 신청 제기
신청서 접수 시 과태료 처분 효력 정지…법적 절차 거쳐 최종 금액 확정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에 설치된 업비트 광고. 2025.12.8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352억 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최근 FIU의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나무 측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과태료 처분 효력은 일단 정지되며, 이후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금액이 확정된다.

FIU는 지난해 11월 두나무에 대한 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해 2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VASP)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신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임직원 제재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해당 과태료는 FIU가 부과한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업계에서는 액수가 큰 만큼, 두나무가 과태료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구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FIU는 2024년 8월부터 약 두 달간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특금법 위반 사례 약 860만 건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세부적으로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 건 △의심 거래 미보고 15건 등이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