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하라"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관련 진행 상황 점검 회의
-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관련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감독원과 함께 점검 회의를 열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FIU 제도운영기획관 등 당국 관계자들과 점검 회의를 열고 추가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와 금감원 현장점검 진행 상황 등을 논의했다. 또 향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지난 6일 빗썸에서는 이벤트 보상으로 비트코인 총 62만 개를 잘못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받은 이용자 중 일부가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개당 9700만 원대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이 빗썸에서만 8111만 원으로 일시 하락했고, 이 시기에 불리한 조건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한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7일 구성된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빗썸 사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점검 및 조치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빗썸뿐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내부 통제 전반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할 때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 오류 제어 등 통제 장치가 적절히 구축돼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를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통해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 측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발생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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