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피해구제 전담반 설치…시스템도 개선 착수
이벤트 물량 오지급 사태…단순 보상 넘어 피해자 전담반 설치
불리한 조건으로 매도한 피해자 발생…매도 차액·추가 보상
-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빗썸이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대책으로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을 설치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프로세스 전반도 손질하기로 했다.
7일 빗썸에 따르면 빗썸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 단순 보상을 넘어 피해자들을 전담하기 위한 전담반을 설치했다.
앞서 지난 6일 빗썸에서는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비트코인 총 62만 개를 잘못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받은 이용자 중 일부가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개당 9700만 원대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이 빗썸에서만 8111만 원으로 일시 하락했고, 이 시기에 불리한 조건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한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빗썸은 "사고 발생 시간대 중 일부 거래가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가 확인됐다"며 "해당 거래 역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회사의 책임으로 판단하고, 관련 고객분들께 전액 보상을 포함한 추가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사고의 영향으로 저가 매도한 고객에 매도 차액 전액과 10% 추가 보상을 지급한다. 또 해당 시간대 빗썸에 접속한 모든 고객에 2만원 상당 보상도 제공한다.
이 같은 조치 현황은 피해 전담반이 임시 이사회를 개회해 공유할 예정이다. 또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후속 조치도 신속히 의결해 이행할 계획이다.
빗썸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및 프로세스 개선 작업에도 착수했다. 우선 이벤트로 가상자산을 지급할 때 고객과 회사 자산을 상호 검증하는 자산 검증 시스템을 강화한다. 고객 자산 이동 및 리워드 지급 과정에 2단계 이상의 결재를 요구하는 '다중 결재 프로세스'도 의무화한다.
비정상적인 거래나 수치가 감지될 경우 즉시 거래를 차단하는 이상 거래 탐지 및 자동 차단 인공지능(AI) 시스템(세이프 가드)도 24시간 가동한다. 아울러 글로벌 보안 전문 기관을 통해 외부 시스템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향후 유사 사고에 대비한 1000억 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도 조성한다.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고객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당 재원을 별도 예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번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외형적 성장보다 고객의 신뢰와 안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욱 안전한 거래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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