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사과…"고객 손실액 10억, 모두 회사 보상"
오지급 62만개 중 99.7% 회수…35분 만에 거래·출금 차단
미회수 물량은 회사 자산으로 충당…자산 실사 통해 관리
- 최재헌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발생한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로 약 1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오지급 물량의 99.7%를 회수했으며, 회수하지 못한 물량은 보유 자산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빗썸은 7일 공지 사항을 통해 " 오지급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께 큰 혼란과 불편하게 한 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예상되는 고객 손실 금액은 약 10억 원 내외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날 빗썸에서 랜덤박스 이벤트 에어드롭 용으로 2000원어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1인당 2000개씩 총 62만 개를 잘못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빗썸 공지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오지급된 비트코인 수량은 총 62만 개다. 이날 오후 2시 44분 빗썸 기준 비트코인 한 개에 1억 4366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약 64조 원의 수량을 잘못 입금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빗썸은 잘못 입금된 비트코인 62만 개 중 99.7%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지난 2차 공지 이후 현재까지 오지급 사고로 인해 고객 자산의 직접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고 발생 시간대 중 일부 거래가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가 확인됐다"며 "해당 거래 역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회사의 책임으로 판단하고, 관련 고객분들께 전액 보상을 포함한 추가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10억 원 내외로 파악된 손실 금액 이후 추가될 수 있는 부분까지 모두 회사가 보상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외형적 성장보다는 '고객의 신뢰와 안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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