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2천원어치 주려다 2천개 지급…빗썸, 초유 사고 '발칵'
빗썸, 이벤트용 비트코인 잘못 지급한 듯…대량 매도에 가격 일시 하락
-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최재헌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최재헌 기자 = 빗썸에서 직원의 오입금 실수로 대량의 비트코인(BTC)이 매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 9800만원 수준인 비트코인 가격은 빗썸에서만 일시적으로 8100만원대까지 내려갔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날 빗썸에서는 랜덤박스 이벤트 에어드롭용으로 2000원어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2000개를 잘못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받은 이용자들이 커뮤니티 등에 이를 알리면서 오입금 사태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빗썸은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받은 계정들을 동결했으나, 동결 전 일부 이용자들이 받은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일시적으로 폭락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날 오후 7시 37분 경 대량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9700만원대에 머무르던 비트코인이 갑자기 8111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9770만원이었다. 다른 거래소 대비 17% 낮은 가격에 거래된 셈이다.
거래량은 7시 36분부터 37분까지 2분간 830BTC(비트코인)에 달했다. 대부분 매도 물량이다.
빗썸 내부 유통량도 급격히 감소했다. 빗썸은 내부 유통량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오입금 사고 전 66만 5800여개였던 비트코인 내부 유통량은 사고 이후 24만 9800여개로 줄었다. 현재는 유통량 공개 시스템을 점검 중이다.
빗썸은 관련 조치를 취하기 위해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랜덤박스 이벤트와 관련된 것 같은데, 동결 조치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공지 등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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