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연말 윤곽…'스테이블코인' 여전히 쟁점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정부안 초안 관련해 민간 자문위원 의견 청취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국내 지점 설립 등 논의
-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가상자산발행(ICO)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칭) '정부 안'이 이르면 연말, 늦어도 연초 나올 예정이다.
주요 쟁점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한은 측 입장인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 안에 대해선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테더(USDT), USDC 등 이른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국내 법인을 설립하도록 규제하는 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간 의견이 갈렸지만 글로벌 정합성에 맞춰 규제를 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자문위원 간담회를 열고 금융위가 보고한 기본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그간 연내 발의를 목표로 금융위에 '정부 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아직 최종 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정부 안 제출이 늦어진 이유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관한 한은과의 입장 차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은행을 중심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고수해왔다. 은행 지분 51% 이상의 컨소시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주는 게 골자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된 의견은 '은행 지분 51% 모델'이 혁신적이지 않다는 것이었다.
안도걸 TF 간사는 회의 이후 백브리핑에서 "한은이 제시한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 모델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했다"면서 "이런 거버넌스로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와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 외 테더(USDT), USDC 등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견도 여럿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당국이 제출한 정부 안 초안에 따르면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본국 인가를 받은 발행인에 한해,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만 유통을 허용하게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인 USDC가 국내에서 유통되려면 USDC 발행사인 서클이 국내에도 지점을 둬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글로벌 정합성엔 부합하는 규제다. 홍콩,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해당 국가에서 유통되려면 자국 법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할 경우 국내 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법안 및 시행령에서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홍콩은 USDT, USDC 등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홍콩 내에서 '정식 유통'하려면 홍콩 법인을 세우고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거래소에서 이들 코인이 거래되는 것은 '거래 중개'로 보고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홍콩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이자, 정식 가상자산사업자인 해시키에서도 USDT가 거래되고 있다.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신탁사 등 제한된 금융기관만 발행·유통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어, USDT·USDC가 일본 내에서 유통되려면 일본 은행 또는 신탁사와 제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처럼 국가별 규제에 차이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지점을 두지 않더라도 업비트·빗썸 같은 거래소에서의 '거래'까지 제한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다만 국내 지점을 두지 않은 경우 결제·상환 등 '직접 유통' 서비스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한 기본법 정부 안은 이르면 연말, 늦어도 연초 제출돼 1월 중 민주당을 통해 발의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연말이나 연초에는 정부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1월 중 쟁점을 정리해 입법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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