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ETF·가상자산 프라임 브로커리지 허용…여야 의원 공동 추진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모두 법안에 포함
가상자산,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파생상품 길 열린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파생상품 도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내 자본시장법과의 정합성을 추구하고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8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디지털자산 제도화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박상혁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김재섭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통합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두 법안의 공통점은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인정해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하는 것 △가상자산 파생상품을 제도화하는 것 △가상자산 프라임 브로커리지 도입하는 것 등이 있다.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ETF나 파생상품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가 마련 중인 2단계 법안의 '정부 안'을 기다리는 중으로, 정부 안이 여당 간사 의원실을 통해 발의되면 기존 발의된 법안들과 병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병합 시 가상자산 파생상품 관련 내용도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상자산,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파생상품 길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혁 의원은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면서도 공정성, 안전성을 챙기는 가상자산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만 홀로 떨어져서 (시장에) 대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가상자산 현물 ETF 및 가상자산 파생상품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한 만큼,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함이다.

법안 내용 발표를 맡은 김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 및 중개를 허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라면서 "디지털자산을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간주하게끔 했다"고 했다.

또 법안에서는 가상자산 기반 장내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했다. 기존 가상자산 거래업자(거래소)들이 파생상품 거래 지원을 겸영 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사업자 유형에 '디지털자산 전담중개업'을 도입한 것도 법안의 핵심이다. 자본시장의 '프라임 브로커리지'와 동일한 것으로, 기관투자자의 자본 유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다.

이 밖에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선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발행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은 50억원이며 발행할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그에 따른 준비자산이 달라질 수 있어 발행할 때마다 신고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재섭 법안도 ETF·프라임 브로커리지 허용…'전담중개업 특례' 마련

김재섭 의원 법안도 가상자산 현물 ETF 및 파생상품을 도입하고, 프라임 브로커리지 제도를 신설했다는 점에서 박상혁 의원 안과 공통점이 있다. 이날 두 의원실이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도 이런 공통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 법안도 디지털자산을 자본시장법상 제4조 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에 포함함으로써 현물 ETF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디지털자산 파생상품에 대한 정의도 포함했다.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중 디지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게 디지털자산 파생상품이다.

디지털자산업종을 8개로 세분화하고 인가제와 등록제로 구분한 것도 핵심이다. 디지털자산 매매업, 교환업, 거래지원업은 인가 대상 업종이며 이전업, 보관관리업, 모집주선업, 자문업, 일임업 등은 등록 대상 업종이다.

이 때 '디지털자산 전담중개업자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프라임 브로커리지 제도를 신설했다. 박 의원 안 역시 디지털자산 전담중개업 내용이 법안에 포함돼 있다.

김 의원 법안 발표를 맡은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디지털자산 대여 및 중개 등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주식시장 프라임 브로커와 유사한 개념으로 봤다"면서 "전담중개업 허용 시 법인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자금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게이트웨이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전담중개업자는 10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인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대여, 중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밖에 김 의원 안 역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코인 발행 시 백서를 작성해 금융위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했다.

김 고문은 김재섭 의원 안의 가장 큰 특징을 기존 자본시장법의 연계로 꼽았다. 그는 "김재섭 의원 법안은 기존 자본시장법과의 연계를 시도하는 구조적 특징이 특이점"이라며 "디지털자산을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규정하고, 디지털자산 기반 파생상품과 전담중개업을 도입하는 점 등이 기존 자본시장법과 연계된다'고 강조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