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가상자산 자율규제 한계…자본시장법 수준 감독체계 논의"
[국감현장] 이헌승, 유의종목 부실 운영·과도한 이벤트 등 자율규제 지적
이찬진 "2단계 입법에 자본시장 수준 규제 반영 논의…독과점 폐해도 막아야"
- 최재헌 기자,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신민경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자율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히 느낀다"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점유율 쏠림 현상에 대해선 "전통 금융이 거래 시장에 일정 부분 진입해야 건전한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업계에서 감독 분담금 70억 원을 받아 가상자산 지도·감독에 나섰지만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는 미흡하다"며 "유의 종목 지정 제도의 부실 운영과 과도한 이벤트 등 여러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유의 종목 지정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와 일부 세력의 시세 조종 우려, 거래소 독과점 문제 등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공동 대응한 유의 종목은 102개인데, 이들 종목에서 발생한 거래 수수료만 884억 원"이라며 "여전히 거래 중인 종목이 27개에 이르는 등 실질적인 경고 효과가 미미해 이슈 종목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국이 유의 종목 거래량과 피해 내역을 정기 점검해 필요할 경우 거래 제한이나 상장폐지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해당 부분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거래지원 규율체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자본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시장 영향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거래금액 상위 10% 투자자들이 전체 거래의 91%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이 자전거래 등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거래소는 이러한 구조를 이용해 VIP 고객에게 의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정 종목 거래를 유도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5대 거래소들은 특정 종목 수수료 인하나 페이백 등 이벤트에만 총 1930억 원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 보유자 공시 제도 도입과 VIP 리베이트 보고 의무화 등으로 시장 왜곡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원장은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자본시장 수준의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의 점유율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독과점 폐해와 관련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스테이블코인과 토큰 증권이 결합한 디지털 금융이 제도화되면 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독과점의 폐해를 막으려면 제도권 전통 금융이 가상자산 시장에 일정 부분 진입해야 제대로 된 경쟁 체계가 갖춰진다"며 "반독점 차원에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chsn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