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
[국감현장] 유영하 "美 지니어스법처럼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차단해야"
"스테이블코인,발행, 은행이 중심돼야"…규제 샌드박스 도입 제안
- 최재헌 기자,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신민경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스테이블코인 관련법 '지니어스법'은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금지했다"며 "통화정책은 한 번 잘못되면 종잡을 수 없어 이자 지급은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미국에서 통과한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막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은행이 아니고 예금자 보호 제도 대상도 아닌데, 이자를 주면 스테이블코인이 '예금 유사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발행사가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사실상 은행 역할을 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을 왜곡하거나 금융 질서를 흔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유 의원은 "비금융권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주면, 기업들이 이용자 유입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나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다"며 "일종의 화폐 성격을 갖는 스테이블코인이 플랫폼 경쟁에 뛰어들게 되면 건전성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경우 소비자는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고 경제력이 집중돼 공정성이 무너지는 등 금가분리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과 비은행권이 함께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나, 은행이 과반 이상 참여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금지하고, 핀테크 기업은 기술 파트너로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제도 도입 과정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범 운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제한된 범위에서 시범 사업을 해보고 부작용을 검토한 뒤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발행뿐 아니라 유통, 보안, 비용 구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글로벌 정합성을 갖추면서 혁신의 기회는 보장하되, 안정적인 제도 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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