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상자산 아우르는 '디지털 플랫폼' 필요…금가분리 원칙 완화해야"
"해외선 금융·가상자산 협업해 생태계 확장…종합 플랫폼 논의 확산"
금가분리 완화·파생상품 허용 목소리…정부 "슈퍼앱 이해상충 방지 필요"
- 최재헌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금융과 가상자산을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금융과 가상자산을 인위적으로 분리한 '금가 분리 원칙'에서 벗어나 파생상품 시장 개방과 외국인 투자 허용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패권의 핵심 열쇠,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랫폼'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급변하는 글로벌 흐름을 따라잡기엔 부족하다"며 "디지털자산 종합 플랫폼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이강일 의원실과 한경협이 공동 주최했다. 이정문 의원은 전날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을 맡고 있다.
임병화 성균관대 핀테크융합전공 교수 역시 기조 강연에서 같은 의견을 내놨다. 임 교수는 "주요국들은 금융사와 디지털자산 기업 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며 "(정책을 마련할 때도) 전통·디지털·온체인 금융을 아우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업비트·빗썸 등 거래소뿐 아니라 금융사도 디지털자산을 다루는 사례가 나와야 한다"며 "미국 로빈후드·크라켄의 토큰화 주식 거래, 나스닥의 주식 토큰화 신청, JP모건과 골드만삭스의 가상자산 거래소 협력 확대가 대표적 사례"라고 전했다.
미국 주식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는 최근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주식 거래를 도입해 수수료 없는 '24시간 거래' 시대를 열었다. 투자자들은 주식을 쪼개 거래할 수 있어 가격 부담을 낮추고 시간 제약 없이 매매가 가능해졌다.
나스닥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토큰화 주식 거래를 위한 규정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한국에서도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 교환을 추진하면서, 종합 플랫폼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임 교수는 "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전통 금융에 대한 규제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법률과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간 정합성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과 가상자산을 분리한 '금가 분리 원칙' 완화와 파생상품 허용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한국은 금융업자가 가상자산 산업을 부수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라며 "반면 가상자산 투자 인구는 1600만 명에 달할 만큼 환경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파생상품 거래를 막으면 시장 성숙도가 저해된다"며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어려워 기업의 가상자산 진입 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거래량의 30%가 한국인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자본 유출도 심각하다"며 "외국인에 대한 거래도 허용해야 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토큰증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고 법안이 통과하면 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사무관은 "2단계 법안도 다양한 사업자들을 포괄하고 관련 사업을 규율하겠다"며 "다만 FTX 파산과 같이 거래소가 '슈퍼 앱'처럼 여러 기능을 한 곳에서 제공하면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는 만큼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연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로드맵도 잘 준비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시장 변동성 완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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