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도 2배인데"…가상자산거래소 4배 레버리지에 금융당국 '경고'
레버리지·공매도 가능한 '코인 대여 서비스'…당국 "투자자 보호 장치 미흡" 지적
당국, 업계와 TF 구성해 대응 방안 논의…"조만간 관련 입장 발표 예정"
- 최재헌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빗썸의 '코인 대여 서비스'에 대해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최대 4배까지 레버리지를 허용하는 구조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국은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코인 대여 서비스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레버리지까지 일으키는 구조가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업비트는 이달 초 원화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담보로 테더(USDT), 비트코인(BTC), 엑스알피(XRP) 등 가상자산 3종을 담보금의 최대 80%까지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같은 달 빗썸도 원화와 가상자산을 담보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ETH) 등 10종의 가상자산을 최대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거래소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을 빌려 매도한 뒤, 가격이 하락하면 다시 사들이는 '공매도'가 가능해진 셈이다. 특히 빗썸의 경우 보유 자금의 4배까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공매도도 이 정도의 레버리지를 하진 않는다"며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에도 2배 정도 수준까지만 레버리지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가상자산 거래소가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조만간 TF를 꾸려 코인 대여 서비스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를) 보다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라며 "조만간 금융위를 중심으로 관련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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