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한 민주당, '혁신 법안' 내달 추가 발의
민병덕 의원 발의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별도 법안 마련
디지털자산 공시 의무화·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도 일부 규정 적용
-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7월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을 발의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있지만, 디지털자산 공시를 의무화하고 해외에서 발행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에도 일부 규정을 적용하는 등 내용을 보완한 혁신 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17일 정무위 소속 강준현·유동수·이정문·이강일 의원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중 혁신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빨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정무위원회 의원들 사이에 형성된 상태"라며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으나, 오늘 토론 결과에 기반해 빠르면 7월 정도에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의원도 "디지털자산 시장을 미국이 선점해서, ETF(상장지수펀드)도 만들고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면서 "한국은 2017년도에 (시장을) 상당히 주도적으로 이끌었지만, 가상자산 관련 정책들이 미진했던 탓에 세계 시장에서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무위가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강일 의원은 "정무위 주도권이 민주당에 있지 않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법안이 빠르게 추진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200조원을 넘어섰다"며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법안을 잘 만들겠다. 7월 정도에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 예정인 법안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로, 디지털자산 공시를 의무화하고 해외에서 발행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등도 규율한다는 점에서 민병덕 의원이 최근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차이가 있다. 또 USDT, USDC 등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해당 코인을 발행한 사업자가 국내에 진입하려고 할 때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한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입법 취지와 관련해 "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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