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업비트 영업정지 제재에…투자자 '패닉'이라고?
'신규 고객'의 코인 전송만 제한…기존 투자자는 무관
MEXC·쿠코인 등 '미신고 거래소' 송금은 엄격히 제한
-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업비트 영업정지요? 이제 업비트 못 쓰는 거예요?"
독보적 점유율을 자랑하는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25일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영업정지 제재'와 관련해 일부 투자자들이 업비트가 영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오해하는가 하면 언론에서도 업비트 영업정지 3개월에 투자자 '패닉'이라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업비트 투자자들은 '패닉'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존 업비트 이용자들이 이번 제재로 인해 받을 영향은 사실상 없다.
두나무의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제재는 업비트의 기존 고객이 아닌 '신규 고객' 대상이다. 제약 대상도 원화가 아닌 '가상자산'이다. 가상자산 입·출금이 제한된다는 뜻이다. 가상자산 출금은 해외 거래소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또 가상자산 입금은 개인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에서 업비트로 가상자산을 입금시키는 것을 뜻한다.
가상자산 입·출금은 이 분야 투자에 익숙한 기존 고객들이 활용하는 방식이지 아직까지 업비트 계좌도 없는 '신규 고객'은 걱정할 필요도 없는 영역이다. 업비트 계좌가 없는 신규 고객은 '코린이'(가상자산 초보 투자자)에 해당될텐데 가상자산 입·출금 기능을 이용할리 만무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제재에도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원화를 입출금해 가상자산을 사고 파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기존 고객들은 가상자산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 신규 고객도 '원화' 입출금은 가능하다.
단, MEXC나 쿠코인 같은 이른바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보내는 것은 이전보다 더욱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MEXC, 쿠코인, 페멕스, 폴로닉스 등은 국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바 있어 당국이 '미신고 사업자'로 분류한 거래소들이다.
업비트는 이전에도 이들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보내는 것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FIU) 현장검사 결과 일부 거래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됐다.
일부 거래를 걸러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트래블룰'이 100만원 미만 규모 가상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자금 이동시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게끔 강제한 제도로,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에만 적용돼 왔다. 100만원 이상 규모의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보내려면 지갑 주소를 사전에 등록해야 했다. 하지만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은 주소를 사전 등록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했다.
이에 업비트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에도 트래블룰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액의 가상자산을 보내더라도, 미신고 거래소로는 절대 송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업비트는 지난 6일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도 지갑 주소를 사전에 등록해야만 출금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의 출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제한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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