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감사 맡은 삼정회계법인 "코인 매출 여부, 잔여수행의무로 결정"

가상자산 발행자, 잔여수행의무 있다면 매출 아닌 계약부채
"기준선 아직 명확하지 않아…논리 싸움 위한 백데이터 필요"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강승미 상무가 29일 포스코타워에서 열린 콘텐츠 산업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회계이슈에 관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내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를 활용한 웹3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가상자산 발행자들의 매출 인식 시점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112040)의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가상자산 판매 이후 '수행 의무의 유무'에 따라 매출 혹은 계약부채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승미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상무는 29일 포스코타워에서 열린 콘텐츠 산업 세미나 중 가상자산 회계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가상자산의 경우 아직 명확한 기준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논리 싸움의 이슈'가 있다"며 "회사, 즉 가상자산의 발행자가 기준선을 정할 땐 판매 이후 수행의 의무가 남아있느냐의 여부로 매출 인식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상무는 우선 "가상자산과 관련한 회계 이슈 중에는 플랫폼 론칭 이후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 외에도 이후 생태계의 지원 활동을 위해 필요한 가상자산들을 관리하는 문제, 직원들의 급여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문제, 계획된 가상자산의 사용이 완료된 후 남겨진 잔여 토큰의 문제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특히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플랫폼 론칭을 완료한 이들이 매출을 인식하고자 하는 시점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발행자의 입장에서 가상자산의 판매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아직 백서 안에 기재된 로드맵을 완성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수행 의무가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판매시점은 계약부채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상무에 따르면 이후 가상자산의 플랫폼이 완성됐다고 해도 잔여 수행 의무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잔여 수행의무란 발행자가 플랫폼 사용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보유자의 기대가나 발행자가 플랫폼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것이라는 보유자의 기대에 해당하는데, 가상자산 발행자가 플랫폼 완성 후 재단 등을 통해 플랫폼의 운영 권한을 넘겼는지도 본다.

다만 여기서도 운영 권한을 넘겼다고 할지라도 실제 권한 이행을 모두 완료했는지, 향후 플랫폼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지 등도 기준선이 될 수 있다.

강 상무는 이와 같은 여러 조건들을 봣을 때 "가상자산의 회계 문제에는 여러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반드시 발행자 입장에서는 회계 전문가한테 세컨 오피니언을 받는 걸 권고한다"며 "감사인에게도 의견을 물어봐서 백데이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상무는 "플랫폼을 만든 가상자산 발행자가 향후 직원들에게 준 가상자산들도 계약 부채로 인식되며 이들이 투자한 가상자산도 계약부채로 인식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같은 규제 기관들은 회사가 구매한 가상자산의 수량과 함께 코인의 사용량과 유통량을 예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석을 통해 명확히 수량을 기재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규제기관들은 특히 예고한 가상자산의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이 다를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발행자가 받는 패널티가 크다"며 "가상자산의 판매와 사용량, 남은 수량 등은 꾸준히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