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자 받고 저금해볼까…케이뱅크, 최대 연 3.71% 정기예금

이자 즉시 혹은 만기에 받을지 선택 가능

(케이뱅크 제공).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케이뱅크(279570)는 고객이 이자 수령 시점을 직접 선택하고 추가 입금과 부분 인출도 할 수 있는 '내맘대로 이자받는 정기예금'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만기까지 돈이 묶이는 불편을 해소한 상품이다.

고객은 상품 가입 시 이자를 즉시 받을지 혹은 만기에 받을지 직접 선택할 수 있고, 가입 후에도 추가 입금과 부분 인출을 각 2회까지 할 수 있다.

추가 입금은 만기일 전날까지 최소 100만 원부터 최초 가입액의 2배 이내까지 할 수 있다. 특히 이자를 가입 즉시 받기로 한 고객은 추가 입금액에 대한 이자도 바로 받을 수 있다. 이자를 만기에 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추가 입금분의 이자 역시 만기에 함께 수령한다.

부분 인출도 만기일 전날까지 가능하다. 이자를 만기에 받기로 한 고객은 최소 가입 금액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다. 이자를 상품 가입 즉시 받은 고객은 미리 받은 이자의 합계액과 최소 가입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부분 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된다.

이자를 가입 즉시 받는 경우에는 세금 납부 시점도 고를 수 있다. 세전 이자를 가입 즉시 전액 받고 세금은 만기 원금에서 차감하거나, 먼저 세후 이자를 받고 만기에는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 두 방법 모두 만기까지 고객이 받는 총금액은 같다.

내맘대로 이자받는 정기예금은 최소 100만 원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입금 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1개월 연 3.0% △3개월 연 3.3% △6개월 연 3.4% △12개월 연 3.71%가 적용된다. 가입일을 포함해 14일 이내 금리가 오르면 인상된 금리를 적용해 주는 '금리보장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