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퇴직연금 수수료 '무료'…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대면 채널 가입자 수수료 면제 확대

삼성생명, 퇴직연금 IRP 수수료 전면 면제/사진제공=삼성생명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삼성생명이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가입 시점과 채널, 적립금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IRP 계좌의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DC(확정기여형)·IRP 중심으로 재편되는 퇴직연금 시장에 맞춰 가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비대면 가입자를 중심으로 수수료 혜택을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대면 채널 가입자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모든 IRP 가입자는 별도 조건 없이 전문가의 자산관리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삼성생명은 수수료 면제 시행에 맞춰 신규 가입 및 타사 IRP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한다. 다음달 1일 이후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삼성생명 IRP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다른 금융사에서 IRP 적립금을 이전한 고객에게 조건에 따라 모니머니를 지급한다.

IRP를 신규 개설하고 1만 원 이상 납입하면 1만 원 상당의 모니머니를 제공하며, 납입 금액이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면 1만 원, 1000만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수수료 부담은 낮추고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고객의 안정적인 은퇴 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