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과징금' 금감원·은행권 공방 계속…"오늘 결론 못내"(종합)
KB·하나 등 5개 은행 제재심…결론 못 내고 해 넘길 듯
증권가 관심사 '건전성 영향'… 금융당국 "자본규제 완화 검토"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은행권 최대 현안인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제재심의위원회가 18일 시작됐다.
이날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판매액이 많은 5개 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으나, 최종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의 추가 제재심 이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이듬해 2~3월께 최종 과징금이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다만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제재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추가 개최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5개 은행에 총 2조 원대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은행별 과징금 규모는 판매 금액에 따라 KB국민은행이 1조 원대, 신한·하나은행이 각각 3000억 원대,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각각 2000억 원대와 1000억 원대로 추정된다.
은행들은 이번 제재심에서 과징금 감경을 위해 '피해 배상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피해 배상 노력은 당연히 강조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지난달 11일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사전 예방 노력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권은 과징금 감경을 기대한다. 5개 은행은 ELS 손실 관련 피해자 가운데 96%에 대해 총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사후 구제 노력도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며 제재 수위의 균형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권 간 공방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상 은행이 5곳에 달하고, 사안의 중대성도 적지 않다"며 "은행별 소명을 충분히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제재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추가 제재심을 거친 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시기는 내년 2~3월로 추정된다.
관건은 과징금이 은행권 건전성에 미칠 영향이다. 금융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을 경우, 통상 과징금액의 600%를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자본비율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특히 과징금이 조(兆) 단위로 확정될 경우, 은행권이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은 물론 주주환원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과징금 부과에 따른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과 적극 협의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과징금 확정 전까지 위험가중자산(RWA) 인식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며 "모험자본 공급이나 생산적 금융 등 정책적 영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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