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ㄱ, ㅅㅂ 구해요. ㅌㄹ 주세요"…SNS에 달군 '자동차 보험사기' 유혹
공격·수비 역할 나눠 '고의사고' 낸 뒤 보험사에 합의금
금감원, 기획조사로 182명 적발…경찰 수사 의뢰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신속하게 합니다. ㅅㅂ(수비), ㄱㄱ(공격), ㅌㄹ(텔레)주세요."
최근 SNS를 중심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모집하는 광고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모집책들은 네이버 밴드·다음 카페 등에 은어로 된 광고 글을 올리고 텔레그램 아이디를 공개해 공모자를 끌어모았다.
광고에는 보험사기 은어인 △ㅅㅂ(수비·피해자) △ㄱㄱ(공격·가해자) △ㅂㅎ(보험) △ㅌㄹ(텔레그램) 등이 사용됐다.
모집책들은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이들에게 "가벼운 접촉 사고로도 합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다 알아서 처리한다", "실제로 수천만 원 번 사례가 있다"며 참여를 유도했다.
이후 공모자와 역할 분담(가해자·피해자·동승자)을 정하고 △진로 변경 △교차로 추돌 △후미추돌 등 고의사고 방식을 합의했다. 차량이 있는 사람은 '공격수·수비수', 차량이 없는 사람은 '동승자'로 참여시키는 식이다.
이들은 공모자에게 차량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을 요구해 개인정보를 미리 확보했고, 사고 이후에는 보험사를 상대로 대인·대물(미수선) 합의금을 받아낸 뒤 약속한 금액을 공모자에게 송금했다.
금감원은 SNS·텔레그램 등을 통한 자동차 고의사고 모집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단순 가담해도 보험사기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또 지난해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SNS 등을 이용해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 자체도 보험사기와 동일하게 처벌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서울경찰청·렌터카공제조합 등과 공조해 모집책 및 공모자 182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이 보험금 2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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