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자금세탁방지 부서 본부급 격상…내달 규정 개정 대응
정해영 자금세탁방지본부장 승진 발탁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신한은행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자금세탁방지부를 자금세탁방지본부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 부서는 금융기관 내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으로 주로 고객 및 거래 정보를 모니터링해 의심 거래를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자금세탁방지본부장에는 정해영 자금세탁방지부장이 발탁돼 임원(상무, 업무책임자)으로 승진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3일 시행되는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개정된 업무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은행의 경우 보고책임자를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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