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매각 수순 밟나’

상상인, 앞으로 2주간 충족명령 이행 나서
“업계 7위 대형 저축은행 매물로 나올 수 있어”

사진제공=상상인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저축은행은 앞으로 2주간 충족명령 이행에 나선다. 만약 충족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매각 수순을 밟게 된다. 저축은행 업계 자산순위 7위사가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결정했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이 결정되면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2주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어지고 6개월 안에 대주주 보유 지분 중 10% 이내로 남기고 강제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앞으로 2주간 충족명령 이행에 나선다. 만약 충족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매각 명령 수순을 밟게 된다. 자산순위 업계 7위사인 대형 저축은행이 매물로 나올 수도 있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총자산은 지난 3월말 기준 각각 3조2867억원, 1조5637억원으로 두 저축은행의 자산을 합치면 4조7994억원이다. 두 저축은행은 상상인이 100% 소유하고 있으며, 상상인의 대주주는 지분 23.33%를 보유한 유준원 대표다.

유 대표는 지난 2019년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상상인이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서도 거짓으로 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를 진행한 혐의 등이다.

또 불법 대출 혐의도 받아 금융위는 과징금 15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유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두 저축은행과 유 대표는 이 처분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대법원은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로 법적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면서 금융당국은 본격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돌입했고, 결국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이 결정된 것이다.

과거에 내려진 중징계는 2주안에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한 달 안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 강제 처분 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상상인은 충족명령 이행 방안을 찾는 동싱에 행정소송 등의 대책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