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 한유주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우리은행이 이달 8일부터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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