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세대출 3종 규제' 완화…부부 1주택자도 비대면 대출 가능
계약 갱신시 임차보증금 80%까지 대출 허용
- 이승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우리은행이 이른바 '전세대출 규제 3종 세트'를 모두 완화한다. 특히 부부 합산 1주택자도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했다.
전세계약 갱신 시 전셋값(보증금) 증액분까지만 허용하던 대출 한도도 개선한다. 앞으로 갱신계약 시 증액분과 상관없이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2일부터 전세대출 완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부부합산 1주택자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해제 △전세계약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허용(한도) △보증금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가능 등이다.
현재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 완화로 부부 합산 1주택자는 비대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전세대출 상품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한 아이터치 전세론과 우리원 전세대출이다.
또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빌릴 수 있게 했다. 전셋값이 5억원에서 2500만원이 올라 5억2500만원이 됐다면 계약갱신 시 보증금의 80%인 4만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전세대출금이 3억원이라면 계약갱신에 따른 대출 허용한도는 1억2000만원까지다.
현재는 갱신계약 시 전셋값 증액 범위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전셋값 5억원이 임대차보호법 상한선인 5%(2500만원) 올랐다면 대출 허용 한도는 2500만원까지인 셈이다.
대출 금액이 적거나 대출 신청을 아예 하지 않은 사람은 전세계약 갱신 시 추가로 받는 대출금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출 신청도 현재는 갱신계약 시작 전에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계약 시작 후 3개월 이내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신규계약 전세대출 신청 시기 범위도 잔금 지급일 이전으로 제한했으나 잔금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금리 상승 기조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자 빡빡하게 세운 대출 심사 기준을 다시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은행 측은 "전세자금 취급 제한을 완화해 금융지원 불안 해소 및 전·월세 시장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10월 강화된 전세대출 심사 규정을 현장에 적용했다. 우리은행이 오는 22일부터 완화하는 '3종 규제'가 대표적으로 강화된 규정이었다. 5대 시중은행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자체 규제안을 시행했다.
mr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