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주년 맞은 12.12 사태…5공화국 탄생 이끈 군사 쿠데타

12.12 사태가 올해 35주년을 맞았다.

'12.12사태'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하나회)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당시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등을 체포한 사건이다.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의 총책임을 맡고 있던 전두환 보안사령관는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어 연행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전 사령관은 대통령 재가와 정 총장 연행을 동시에 진행했으나, 최 대통령이 재가를 하지 않자 서울 한남동 총장 공관에서 총격전을 벌이면서 12일 오후 7시쯤 정 총장을 연행했다.

정병주 사령관, 장태완 사령관 등은 초유의 하극상을 벌인 신군부에 맞서 저항했지만, 신군부의 위압에 눌린 최 대통령이 다음 날 새벽 5시께 정총장 연행을 사후 재가를 함으로써 체포되고 말았다.

12.12 군사 반란으로 인해 신군부 세력은 군부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적인 실세로 등장할 수 있었다.

이후 1980년 5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는 5·17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사실상 장악했고, 5·17 쿠데타에 항거한 5·18 운동 민주화 광주을 필력으로 진압했다. 전두환은 8월 22일에 육군 대장으로 예편했고 1980년 9월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이 됐다.

12.12사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한 1993년 초까지 집권세력에 의해 정당화됐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는 '역사 바로 세우기'란 구호 아래 쿠데타 사건으로 규정됐다.

1993년 11월 30일 검찰은 12.12사건과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전두환을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12월 3일 구속, 수감했다.

이어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1996년에는 1년 내내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12.12사건 및 5.18사건, 비자금 사건 관련 공판이 진행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전두환은 제5공화국 정부는 합헌정부이며, 내란정부로 단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동시에 노태우는 이 사건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997년 12.12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이며 5.17사건과 5.18사건은 내란·내란목적살인 행위였다고 단정함으로써, 폭력으로 군권이나 정권을 장악하는 쿠데타는 성공하더라도 사법심판의 대상이며 형사책임은 배척할 수 없다는 역사적 판례를 남겼다.

한편, 12.12사태는 발발 이후 9개월에 이르는 신군부의 정권 장악 때문에 '역사상 가장 오래 걸린 쿠데타'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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