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이혼전 '17세 연하 호스트'와 부적절한 관계?
배우 이미숙(52)이 이혼 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17세 연하남성이 호스트(남성 접대부)였다는 주장이 재판과정에서 제기됐다.
22일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고인 더콘텐츠 측 대리인은 "연하남 A씨는 이미숙을 만날 당시 호스트바에서 일했다"며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는 이미숙과 관계를 무마하기 위해 더콘텐츠가 A씨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피고인 이미숙 측 대리인은 "A씨는 공갈협박으로 돈을 받은 사람인데 본인에게 유리하게 말하지 않겠느냐"며 "증인으로 알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측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고 더콘텐츠의 이미숙 과세정보 제공명령 신청도 채택했다.
연하남성이 호스트였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미숙 측 관계자는 23일 "재판이 진행 중이라 말할 수 없다"며 "재판은 전속계약 문제인데 이런 말들이 나와 본인도 답답해 한다. 공식적인 입장은 판결이 나온 뒤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콘텐츠는 이미숙을 상대로 한 1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불복하고 총 3억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월 항소했다.
더콘텐츠는 "이미숙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일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추가 비용에는 이미숙이 이혼 전인 2006년 미국 유학생이던 연하남 A씨와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쓴 돈 등이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더콘텐츠는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간통 피소는 물론 대외적 이미지 실추로 인해 연예활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실제 A씨는 이미숙을 협박까지 했고 원고는 이미숙을 위해 수천만원을 주고 A씨와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6월28일 오후 3시30분 열릴 예정이다.
jisu12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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