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측 "차가원 전세금 미반환, 고도의 사기수법…엄벌 대응"
- 고승아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 겸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와의 전세 계약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6일 이승기 법률대리인 현명 윤용석, 장재원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내고 "이승기는 차 회장과 관련된 여러 문제 중 '스태프들에 대한 미정산 문제'를 가장 중대한 사안으로, 그다음으로는 연예활동 정상화와 관련된 전속 계약 분쟁을 중요하게 고려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계약 문제는 여러 문제 중 그 피해 금액은 가장 크지만, 스태프 등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고 연예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이 아티스트 개인의 재산 피해보다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승기 측은 "다만 최근 차가원 씨가 구속된 것에 더해 마침 오늘 자로 이승기와 차 회장과 체결한 전세 계약의 만기일이 도래했다"며 "무엇보다도 이승기가 이번 차 회장의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사 범죄의 영역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은 고도의 사기 수법이라고 규정하며 "전세계약 체결 전, 이승기가 전세 계약 자체를 고려하지도 않았던 시점에 이미 차 회장 측은 이승기 명의로 전세대출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에 따라 대출심사 진행 전에 이미 약 73억 원이라는 규모의 대출이 실행될 것을 알고 그에 맞추어 전세계약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 회장 부부는 전세금을 받은 직후 신탁사로부터 고액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며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차 회장 측은 위 부동산 인수에 필요한 자금 출처를 물색하던 중 유명 연예인으로 하여금 고액의 전세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사실상 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버리고 전세계약 종료 시 이를 반환하지 않는 형태의 사기 범행을 계획적으로 구상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승기 측은 "차 회장 법률대리인 측은 최근 법정에서도 '전세금이 문제없이 반환될 것이다'라고 공언했고 불과 며칠 전에도 이승기 측에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통지했으나 이는 허언에 불과했다"며 "오늘 차 회장 배우자는 '계약당사자인 차가원의 부재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향후 이런 류의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차 회장 측의 엄벌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본연의 연예활동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기 법률대리인은 지난 4월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9월부터 정산금을 미지급해 왔다며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알렸다.
이후 6월 MBC 'PD수첩'에서는 이승기 측은 차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고급 빌라에 전세 입주를 권유하고 시세보다 높은 105억 원의 전세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 회장 측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승기가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계약금 대신 전세 계약 방식을 요구한 것이라고 대응했다.
한편 차 회장은 지난 3일 구속됐다. 차 회장은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 원의 선수금을 받은 뒤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한 전체 피해 규모는 약 300억 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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