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출신 최정원 "상간남 소송 5년 만에 모두 무혐의…처절하게 버텼다"

배우 최정원 ⓒ 뉴스1 권현진 기자
배우 최정원 ⓒ 뉴스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UN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정원(45)이 불륜 의혹과 스토킹 의혹을 모두 벗은 것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29일 최정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거의 5년이란 시간 동안 캄캄하고 질척한 늪 속에 허우적대는 듯했다"라며 "상간남이란 소송도, 스토킹남이라는 소송도, 정말이지 인간 이하의 소리까지 들으며 처절히 버텨온 기나긴 터널 같았다"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그러나 이제는 정말 다 끝이 났다"라며 "상간남 소송도 승소로 제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명확히 확인됐고, 스토킹에 대한 사건 또한 전체 불기소로 오해가 풀렸으니 이제 정말 모든 사건에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얘기했다.

최정원은 "이젠 너무 지쳤고, 경건하고 겸손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려 한다"라며 "일이 터질 땐 사실이 아닌 소리도 산불이 번지듯 무분별하게 퍼져 나가지만, 결말이 관심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 또한 인간사겠지만, 가십이든, 재미든, 진심이든 걱정해 주시는 분들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며 "저의 그간 5년간 모든 것들이 무혐의로, 그리고 거짓민사 고소 또한 승소로 끝이 났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 B 씨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지난 2023년 1월 주장했고, 이후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B 씨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B 씨가 혼인기간에 거짓말을 하고 최정원을 만났다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B 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30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그러나 이후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B 씨와 A 씨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최정원과 B 씨)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지난 1월 대법원이 이를 기각, B 씨와 최정원 모두 '불륜 의혹'을 벗게 됐다.

최정원은 불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친한 동생일 뿐"이라고 부인해 왔다. 그는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예전에 연인도 아니었고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도 친하게 지낸 동네 동생일 뿐, 오랜만에 카카오톡에 이름이 떠서 반가운 마음에 연락해 2~3번 식사를 했지만 안부를 묻는 대화였을 뿐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tae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