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구속' 김세의 수사 결과 공개…"협박·허위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
- 장아름 기자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5일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를 첨부하며 "김수현 씨와 당사가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공식 자료를 냈다.
이어 "경찰 수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강요미수 및 협박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며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김세의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알렸다.
더불어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에도 법이 정한 절차를 기다리던 김수현 씨를 대신해 오랜 시간 목소리를 내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또한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직접 취재하며 힘써 주신 분들, 그리고 사건의 실체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오직 증거와 사실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 주신 수사기관, 그리고 피의자의 신병에 관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기관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무엇보다 긴 시간 김수현 씨를 응원하며 함께해 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팬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은 힘든 시간 속에서도 큰 힘이 됐다"고 마무리 지었다.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이 배우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김 대표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2일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aluemch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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