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랑, '국세 체납'으로 김포 아파트 1채 압류 처분"
-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배우 김사랑 소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아파트 한 채가 세무 당국에 압류됐다.
15일 일요신문은 김사랑이 보유하던 경기 김포시 아파트 한 채가 국세 체납 사유로 지난달 6일 삼성세무서(서울 강남구)에 압류됐다고 보도했다.
김사랑은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1세대와 경기 김포시 아파트 1세대를 소유하고 있다. 이 중 압류된 것은 김포시 소재 아파트 1채이며, 청담동 아파트의 압류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압류된 아파트의 공동주택공시가격(2026년 1월 기준)은 3억 6600만 원, 최근 매매 시세는 약 6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세무 당국의 부동산 압류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집행된다.
이와 관련, 김사랑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김사랑은 지난 2000년 미스코리아 진을 수상한 뒤 이듬해 배우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시크릿 가든', '복수해라' 등에 출연했다.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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