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박수홍 친형 3년6개월 실형 법정구속, 형수 오열…1심보다 무거웠다

2심서 형수도 무죄 뒤집혀…징역 1년 6개월 집유형 선고

방송인 박수홍 ⓒ News1

(서울=뉴스1) 김민지 황두현 기자 = 방송인 박수홍(55)의 출연료 및 회삿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의 친형 박 모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 모 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이 씨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오열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동생의 신뢰를 배반하고 도덕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강하게 질타했으며, 내부 감시 체계가 소홀한 가족회사의 특성과 동생의 신뢰를 악용했고, 장부조작과 회계분식 방법을 활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 변제 회복 노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참작했다. 이에 1심의 징역 2년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선고 직후 구속 전 심문을 거쳐 수감됐다. 입장을 묻는 재판부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박수홍과 친형의 갈등은 지난 2021년 외부에 알려졌다. 당시 박수홍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친형과 형수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이후 같은 해 4월 박수홍 측은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친형은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를 비롯해 박수홍의 명의 통장 4개를 건네받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81회에 걸쳐 28억 9500만여 원을 빼내 임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친형 부부는 소속사의 법인카드를 집에 보관하고 피트니스 센터 등록비, 학원 등록비, 키즈카페·테마파크(주제공원) 이용료 결제 등에 수시로 사용했다. 이밖에도 실제로 소속사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거나 개인 부동산 중도금, 등기비용 등을 소속사 돈으로 납부하기도 했다.

이후 부부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2월 1심은 라엘에서 7억 2000여만 원, 메디아붐에서 13억 60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고 박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당시엔 박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형수 이 씨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1심 선고 후 박수홍 친형 부부가 먼저 항소했고, 뒤이어 박수홍 측도 항소하며 2심이 진행됐다. 이후 2심은 박 씨의 죄질이 나쁘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이 씨 역시 무죄였던 1심 판결이 뒤집혔다.

breeze5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