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비 김태희 찾아가 난동 A씨 유죄...비 빚투 논란 벗었다

(서울=뉴스1) 박혜성 이밝음 기자 =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38)의 집을 찾아가 20년 전 아버지가 외상으로 구매한 쌀값을 갚으라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70대 부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9)와 A씨의 부인(73)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비의 아버지 정모씨가 20여년 전 서울 용산구에서 떡집을 운영할 당시 자신들이 운영하는 쌀가게에서 외상으로 쌀을 구매하고 그 외상대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정씨와 비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 찾아갔지만 정씨 등이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자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대문을 여러 차례 밀어 20만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을 강제로 연 뒤 무단으로 문 입구와 집 마당까지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사안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오래 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피고인들의 상황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온라인 게시판에 떡가게를 하던 비의 부모에게 약 1500만원어치의 쌀과 현금 800만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배우 정지훈(비)가 8일 오후 서울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씨네파크에서 열린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감독 김유성) 쇼케이스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자전차왕 엄복동’은 일제강점기 희망을 잃은 시대에 쟁쟁한 일본 선수들을 제치고 조선인 최초로 전조선자전차대회 1위를 차지하며 동아시아 전역을 휩쓴 ‘동양 자전차왕’ 엄복동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2019.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phs60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