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측 "무혐의 통보 받아…향후 활동은 다시 입장 밝힐 것"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정준영이 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6일 정준영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준영 소속사 관계자는 뉴스1스타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다시 입장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정준영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News1star 고아라 기자

검찰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ppb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