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소' 이진욱, 경찰 출석에도 출국 금지 조치…이유는?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배우 이진욱이 성폭행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측이 이진욱에게 출국 금지를 조치해 화제가 되고 있다.

30대 초반 여성 A씨는 지난 12일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1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5일 A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후 16일 검찰에 이진욱에 대해 출국 금지를 조치를 요청했다.

출국 금지는 피고소인이 출국을 앞뒀거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 가 있는 경우 조치가 취해진다. 이에 대해 이진욱 소속사 씨앤코 이엔에스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진욱에 대해 이뤄진 출국금지 조치는 순전히 신속한 수사를 위한 것일 뿐 고소 내용의 신빙성 및 진실성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35)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며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큰 죄이다”며 “성실히 조사 받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 News1star DB

이진욱은 현재 해당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다. 이진욱은 지난 17일 경찰 조사 전 취재진에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큰 죄"라며 "성실히 조사 받고 나오겠다"고 성폭행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반면 A씨는 오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다는 이진욱 측의 주장과 달리 "이진욱과는 지난 13일 처음 본 사이다. 연인도 아니었고 호감을 갖고 있던 사이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이진욱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한 만큼, 향후 조사 향방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이진욱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지만 되레 무고죄로 맞고소하자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진욱 측은 "고소인은 이진욱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고소인이 아니라 이진욱"이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이진욱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위자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luem_ch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