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강제집행 면탈 혐의 첫 공판…전 소속사와 어떻게 악연이 됐나?

가수 박효신(34)이 강제집행 면탈 혐의 첫 공판에 참석했다.
박효신은 9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강제집행 면탈)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여했다.
앞서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2008년 박효신이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로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12년 6월 전속 계약 파기를 인정해 박효신에게 인터스테이지에 대해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11월 박효신은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정했고, 협의 후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지만 지난해 2월 법원에 의해 중도 종료됐다. 채권자들은 박효신이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박효신은 젤리피쉬 측의 도움을 받아 약 3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청산했으나 인터스테이지는 지난해 12월 박효신을 다시 강제집행 면탈로 기소했다.
당시 인터스테이지 측은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이유로 15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젤리피쉬 측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타인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조남관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박효신에게 "면탈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인터스테이지 측은 채무 강제집행 면탈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해 9월 이를 받아들인 상태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박효신이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관계는 맞지만, 강제집행 범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면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더라도, 법리적으로 은닉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번 더 법리적 검토를 한 뒤 결심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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