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아내에 '위자료 0원' 선택한 남편…"빚 1000만원도 대신 갚겠다" 왜?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외도 문제로 갈등을 겪은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최종 조정에 나선 가운데, 남편이 위자료를 포기하고 아내에게 금전적 도움까지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16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외도 부부의 조정 과정이 공개됐다.
이날 아내 측은 "아내가 유책 사유가 크다는 점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으며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위자료를 2000만 원 선에서 조율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남편 측 변호사는 이를 거절하며 "외도가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진 만큼 5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남편은 위자료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편은 변호사 상담 당시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아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했으면 한다"고 밝혔고, 아내의 채무까지 떠안을 의사도 드러냈다.
결국 양측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재산분할 논의에서도 남편의 배려는 이어졌다. 아내 측은 "현재 적극 재산으로 있는 게 보증금에서 대출을 빼면 2400만 원이다. 그건 남편에게 오롯이 다 드리는 것으로 하겠다. 남편의 채무가 2600만 원이 있고, 아내 채무가 1000만 원이다. 합치면 3600만 원이다. 5대 5로 나눠서 채무 1800만 원을 아내가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
남편 측은 "아내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면 채무 없이 시작하는 것이 맞다"며 사실상 '제로 상태'에서 시작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아내는 "왜 그렇게까지 해주냐"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문제는 이혼 이후 거처였다. 아내가 "살 곳이 없다"고 밝히자, 아내 측은 남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요청했다. 이에 남편은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흔쾌히 답했다.
남편의 결정에 출연진들은 놀라움을 드러냈고, 남편 측 변호사는 "저도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뿐만 아니라 남편은 양육비 역시 받지 않겠다고 했다. 남편은 "아내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걸 위해 지금까지 버텨왔다. 웃는 모습이 예쁜 여자는 몇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종 조정 후 아내와 남편은 이혼 대신 결혼 생활 유지를 결정했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