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야구' 끝? JTBC "25시즌 마무리지만 폐지 수순 아닌 향후 지속 여부 논의"
- 안태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JTBC가 '최강야구' 폐지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9일 JTBC 관계자는 뉴스1에 '최강야구'의 폐지설과 관련해 "2025 시즌은 당초 올해 마무리가 맞다"라면서도 "다만 폐지 수순은 아니며 향후 시즌 지속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최강야구'가 조만간 종영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존의 제작사인 스튜디오C1과 JTBC가 저갈등 후, 스튜디오C1이 '불꽃야구'를 제작함에 따라 새로운 제작진과 출연진으로 꾸려진 '최강야구'는 최근 0%대의 저조한 시청률을 보인 바 있다.
'최강야구' 방송사 JTBC와 제작사 스튜디오 C1의 갈등은 지난해 초부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JTBC는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제작 과정에서 과도한 제작비를 청구하고 재무 기록을 미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스튜디오C1은 제작비 과다 청구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JTBC의 갑질을 주장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후 JTBC와 스튜디오C1은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어 스튜디오C1은 기존 '최강야구' 코치진, 선수단과 함께 '불꽃야구'를 론칭하고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며, JTBC는 새로운 출연진과 함께 자체적으로 '최강야구'의 새 시즌을 만들어 방송 중이다.
그사이 JTBC는 스튜디오C1과 대표인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또한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게 하는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 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불꽃야구'라는 제목을 사용한 콘텐츠와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의 제작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렸다.
이후 스튜디오C1은 지난해 12월 20일 "'불꽃야구'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라고 주장하면서 프로그램 공개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 후 '불꽃야구'의 새 에피소드 두 편을 연이어 공개했으나, 결국 같은 달 24일 '불꽃야구'의 본편을 모두 삭제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9일 다시 스튜디오C1은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고 '불꽃야구' 시즌2 제작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다음날 JTBC는 "'불꽃야구' 새 시즌이 공개될 경우, JTBC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즉각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연속 회차를 공개하는 등 법을 잠탈한 행위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엄정한 법적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황이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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